20110721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내규

이런 게 MBC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기초 교육과 대학 교육이 얼마나 헌법에 대해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다. 아무도 알려주질 않았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써 놓으면 다 멋대로 해도 되는지 안다.

이 내규는 언론 출판의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3항,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를 침해하고 있고, 소셜테이너라는 명백하지 않은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유와 권리를 어쩔 수 없이 제한할 경우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제37조 2항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건 나 같이 아무 것도 모른채 학교 다니면서 귀동냥으로 헌법 수업만 들어도 알 수 있다.

뭐 헌재에서 판결을 한다면 위에 거 다 말하지는 않겠고 어딘가 좀 다르겠지만, 틀림없이 뭔가에는 걸릴 게 분명하다.

솔직히 약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헌재를 조금은 믿는다. 헌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리 주변이 들썩거려도 일말의 자존심은 가지고 계시겠지. 그리고 어설픈 판결은 두고 두고 헌법 교과서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의 이름과 함께 회자되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아시겠지.

여튼 유신 때 헌법에나 규정되어야 할 만한 내용을 내규라고 만들고 앉아 있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장관되겠다고 청문회 나온 정치인은 몰랐어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 경찰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뭐든지 몰랐어요.

헌법 규정만 있고 그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으니 이렇게 손쉽게 아무 소용없는 구절이 되어 간다.

헌법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니 시민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지고, 그 희박함 와중에 일부 언론사에서 거친 비판을 끊임없이 내뱉으니 결국 이 가련한 시민들은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진다. 이건 안되겠지, 그건 안되는거야, 저것도 안될거야. 블라 블라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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