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꿈, 헌재

1. 꿈을 꿨다. 서울역에서 부산에 가는 왕복표를 끊어야 했는데 가는 건 KTX로, 오는 건 고속버스로 끊었다. 서울역이라고 했지만 아스팔트가 야트막한 언덕을 이루며 깔려 있는 게 예전 부산역, 혹은 진해역 같았다. 어쨌든 기차, 고속버스 표를 약간 떨어진 두 매표소에서 살 수 있었는데 6시 15분에 고속버스 표는 샀지만 시간이 남는다고 여유를 부리다보니 KTX는 6시 30분에 6시 30분 출발표를 물어보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다음 표는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4시, 5시 이런 꽤 떨어진 시간대만 이야기해 줬다. 이 일을 어떻하지 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없냐고 다그쳤더니 그제서야 6시 50분 차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다. 뭐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났다. 기차를 탈 수 있었는데 아쉽다.

 

2. 헌재가 전자팔찌(발찌던가?)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이상 명단 공개라든가 하는 것들은 시종일관 벌이 아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벌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제도의 이익과 범죄자의 불이익 상 비례에서도 괜찮다고 봤다.

이 제도가 제어하는 범죄의 특징 상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에 의한 자유의 제약은 가능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좀 더 명확히 규정해 국가가 요령껏 피해갈 방법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이 아니지만 형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방식이 좀 더 늘어나며 소급적용 금지나 이중처벌의 금지 같은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강력 범죄나 성범죄에나 적용되지만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볼 때 다른 종류에 비슷한 방식이 만들어져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마구 흔들리는 판국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흔들려간다고 좋을 일이 없다.

이런 걸 보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몰라 말하지만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형법을 세세하게 조절하고 건들 생각을 하지 않으니 꼼수만 늘어난다. 이 덕분에 파워가 센 사람은 피할 방법이 늘어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벌을 확정하는 곳은 일단은 법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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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기초, 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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