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는 집에 있으면서 이것 저것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트위터같은 걸 틈틈히 보다가 오피스텔 사건이 눈에 걸리길래 유스트림(끊기면 유튜브)으로 중계를 틀어놨다.
여하튼 악성 댓글을 다는 일 같은 것도 내가 하는 것과 국정원 직원이 하는 건 전혀 다르다. 참고로 헌법 제 7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여러 하위법에서 구체화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과 국가정보원법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원법 제 9조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이번 일이 야당의 주장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제 9조 2항 2에 적시되어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같은 법 제 18조에 나와있는데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금도 진행 중인) 어제 사건의 경우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현행범은 아니다. 이럴 경우 보통이라면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른 행정상 즉시 강제가 가능할 텐데 하지 않았다. 사실 만약에 따고 들어갔다가 별 볼일 없으면 선거가 코 앞인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튈 지 모르기 때문에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고, 재판에 들어가고, 이 부분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헌재까지 가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인정은 될 거 같은데(그 직원이 거기에 살고 있는 지 어떻게 알아 냈냐는 별론으로 하고)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경찰의 마구잡이 밀어 닥치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많다.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하건데 이건 경찰이라는 국가 권력을 매우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 즉시강제의 가타부타가 문제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같은 경찰이 즉시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을 좀 더 명백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슈가 이런 부분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선거가 코 앞이라 역시 그건 안 될 거 같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보여주지만 불법 행위의 판결과 선거의 향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한데 같은 방향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는 어쩔 수 없는 전략 싸움이다. 뭐 이런 건 어찌 진행될 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어제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국정원 직원이 위기에 처해 가족을 찾았다는 점. 이게 실재라고 해도 웃기고, 일부의 소문대로 혹시나 공작이라고 해도 웃긴다.
2.는 귀찮으니까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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