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해군 사관 학교 교수부 소속 김 모 중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뉴스를 봤다. KTX에서 틀어주는 연합뉴스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장교 구속 뭐 이런 걸 봤는데 이게 그건가 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링크 참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725144640§ion=01
기사 아래 헤겔 법철학 비판에 대한 내용이 있다.
<헤겔법철학비판>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위 서적이 칼 맑스의 유물론적 사고에 기초해 관념적인 헤겔의 법철학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며, 칼 맑스의 유물론적 사고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사상적 기반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사상학습에 활용할 목적으로 (…)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까지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근래 들은 가장 웃긴... 은 요새 하도 웃긴 이야기가 많으므로 아니고, 10위 안에는 들 거 같다. 저 공소장을 쓴 군 검찰 분은 아마 앞으로도 그 쪽으로 공부를 하진 않을 테니까 자기가 얼마나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영영 모르겠지. 지하에서 헤겔과 마르크스가 함께 즐겁게 웃고 있을테니 그건 나름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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