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앙 은행의 할 일은 물가의 안정이다. 물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세와 같이 물가의 안정이다.
이건 한국은행법 제 1조 설립 목적에 나와있다.
한국은행법 제 1조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에서는 한국 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5조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부는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한국 은행은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는거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한 요인이 되어 주는 거다. 정부는 한국 은행의 물가 안정 정책을 기정 사실로 간주하고 그 제한 속에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한국 은행은 정부의 성장 정책을 기정 사실로 간주하고 그 제한 속에서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며칠 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에 무리를 주면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기념 행사를 찾아가 놓고 그게 뭔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한국 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가 앉아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통한다. 헌법에 농지의 임대차 및 임대 계약이 금지되어 있다고 써 있어도 몰랐어요 하면 통하고, 법률에 부동산 매매시 신고 가격을 낮게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도 몰랐어요 하면 통한다.
물론 몰랐어요는 아무나 통하는 게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몰랐어요라고 하면 법의 강한 원칙 중에 하나 '무지는 죄를 소각하지 않는다'가 나타난다. 한국의 법은 아주 당연하게도 만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모르면 몰랐어요라고만 하는게 지금까지 추세였다면, 이 분은 더욱 나아가 법률에 적힌 목표는 알바 없고 내 맘 마인드다. 더 엉망 만들기 전에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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