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법원의 주도

미국 대법원이 최근 영향이 큰 판결을 두 개 내놨는데 하나는 오바마 케어고 또 하나는 동성혼 합헌이다. 대법 판결이 나왔으니 그 나라 헌법을 바꾸든가, 나라가 바뀌든가, 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걸로 땡이다.

여튼 이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다. 법의 판결로 가지 않고 사회 안에서 토론과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판이 사라졌다는, 꽤나 무의미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성혼 합헌이야 딱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겠지만 오바마 케어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법률안의 경우 반대 의견을 만들고, 내놓고, 설득하고, 수용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논의가 튼튼해지고 커버리지가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깊어지는 과정이 사라졌다. 물론 그런 과정에 누구도 납득을 안 하니 법원으로 가게 된 거 겠지만.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전보다 사회가 훨씬 복잡해졌고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달라지고 있으므로 자꾸 법원으로 가게 된다. 최종 결정이 땅 내려지고 나면 복구의 방법이 없으니 깔끔하긴 하다. 하지만 쌓일 불만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건 분명 문제다. 이런 건 나중에 큰 생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여튼 이렇게 법원의 힘이 더욱 강력해 지고 있다. 법원에 시민의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 방법, 예컨대 선거, 그리고 이를 통해 법원 권력의 정당성을 더 크게 확보하고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아야 할 때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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