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판단, 여부, 버릇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다. 5가지 쟁점이 있는데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 탄핵소추

이렇게 5가지에다가 탄핵 정족수 (한덕수 주장 200명, 국회 주장 150명) 부분도 문제를 삼았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냥 생각해 보자면 일단 추가적 사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승계는 다른 이야기다. 즉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권한을 수행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건 헌재가 판단할 문제인 거 같은데 뭐가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 다만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딱히 근거가 있나 싶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걸 우선시해야 하고 그러므로 대통령 쪽이 가장 중요하므로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할 거 같다. 이건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1명 부재를 우선시해 채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가지 쟁점을 보면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면 거부권 가능하고, 국정운영 구상도 가능하고, 후보 추천 의뢰 방기 역시 정치적인 사항일 거 같긴 하다. 하지만 역시 승계가 아니라 권한대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현상 유지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역시 헌재가 결정할 부분이다.

계엄에 적극 가담한 점은 "비상계엄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 신청을 한다"를 두고 한덕수 측과 국회 측이 맞섰는데 헌재 쪽에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내란 관련 수사기록을 보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건 헌재 쪽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갈릴 거 같다.

마지막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인데 이건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이다. 그러므로 헌정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된다.

법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 결과 나오면 비교해 봐야지...


2. 1의 결과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리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만들어 줄 판례가 될 거다. 예를 들어 권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봐도 지금 권한 대행 최상목의 탄핵 의결 정족수,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이 된다. 


3. 대결을 할 때는 질질 끌면 안된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윤 지지자 쪽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무 이야기나 막 하면서 어그로를 끈다. 어그로에 대응하다가 아깝고 중요한 시간을 날려버리는 건 우리나라 진보 계열의 오래된 나쁜 버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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