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또 개헌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 사실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런건 자기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몰라도 시민들의 생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제도야 뭘 택하든 권력이 편중되지 않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게 헌법이 고쳐지는게 중요한 일이다.
9차 개헌 헌법에 대해 소소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왕 바꿀 지도 모르니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마지노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도입
-행정부 수장의 국회 해산권 도입
-국회의 행정부 각료 및 수장 해임결의권 도입 / 입법-행정부간 균형
-군인, 군무원 이중 배상 금지 폐지
-공무원,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노동권 법률 유보 폐지
-국가의 환경 보전 및 관리 의무 강화
-대법원장, 각급 지방법원장 직선제 도입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헌법재판소장 직선제 도입
-대법관 수 헌법에 명시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도입
-독점 기업의 경제력 남용, 기업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국가의 규제, 조정 기능 강화
-'사형'을 명문으로 제시한 구절 삭제
빠진게 있나 모르겠는데 우선 생각나는 것들만. 이런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싶은데, 아무리 양보해도 이 중에 빠지는 내용이 있으면 찬성표 던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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