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9

2012년 결산

트위터에 보니까 2012년 결산들을 많이 하길래 해본다. 나는 트위터리안이 아니라 블로거니까 여기에다가... -_- 뭐 이것저것 듣고, 보고, 읽고 한 거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지리멸렬, 지지부진이었다. 그러므로 올해의 OOO은 뽑을 여력이 없다. 인섹타 에렉투스 한글판이 있었다면 혹시 그걸 골랐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한다. 어쨌듯.

2012-12-29 11.45.41

2012년의 나는 대략 이런 모습... 과연 화살을 빼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어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일어난 다면 저 앞의 적군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등등등.

오래간 만에

TV를 보다가, 카라가 나오길래 좀 보다가, 인터넷을 좀 뒤적거리다가, 이윽고 유튜브에 이르러 뒤적뒤적거리며 유튜브만 한 두 시간 본 거 같다. recomme머리가 마치 하이퍼 상태에 빠진 듯 이상하다.

여하튼 그러던 중에 요즘 모닝구 무스메는 뭐하나(가끔 한국도 오고 그러던데) 싶어 찾아보고 이상한 비디오를 잠깐 봤다. youtu.be/uE7HQ3uivcE 2012년 12월 21일에 올라온 Help Me!라는 건데 여자 아이돌 그룹임에도 카메라가 모두 고정 롱샷. 얼굴도 하나도 안 보이고, 동작도 어떤 면에선 스모같고 어쨌든 과감하고 진취적이고 놀랍다.

 

그러다 찾아본 2004년 영상. 이 바로 전(그러니까 야스다랑 낫치가 있을 때)과 위 동영상 시절의 멤버가 가장 익숙하다. 2004년이라고 하니까 꽤 먼거 같은데... 그것 참 세월이란. 저 위에서만 쯔지, 카오리, 후지모토, 야구치, 카고가 결혼을 했다.

미치시게랑 다나카는 지금도 저걸 하고 있고, 잘 안보이지만 처음에 올린 동영상에도 나온다(미치시게는 잘 안보이는데 다나카는 알겠다). 일본에서도 그 사이 AKB48에다가 카라니 소녀시대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고보면 2004년에도 저렇게 버스에서 춤을 추고 우타방과 헤이헤이헤이에 나오던 저 둘은 참 걸그룹 산전수전 다 겪어왔겠다.

워낙 어릴 때 데뷔해서 그렇지 나이는 소녀시대, 원더걸스와 비슷한 또래다. 사실 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일단 곡들이 영... -_-), 우타방을 워낙 열심히 보다 보니 - 당시 최전성기라 정말 자주 나왔다 - 멤버를 다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렇게들 살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 모양이고. 그것 참.

20121228

꿈, 헌재

1. 꿈을 꿨다. 서울역에서 부산에 가는 왕복표를 끊어야 했는데 가는 건 KTX로, 오는 건 고속버스로 끊었다. 서울역이라고 했지만 아스팔트가 야트막한 언덕을 이루며 깔려 있는 게 예전 부산역, 혹은 진해역 같았다. 어쨌든 기차, 고속버스 표를 약간 떨어진 두 매표소에서 살 수 있었는데 6시 15분에 고속버스 표는 샀지만 시간이 남는다고 여유를 부리다보니 KTX는 6시 30분에 6시 30분 출발표를 물어보게 되었다. 할 수 없이 다음 표는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4시, 5시 이런 꽤 떨어진 시간대만 이야기해 줬다. 이 일을 어떻하지 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없냐고 다그쳤더니 그제서야 6시 50분 차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다. 뭐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났다. 기차를 탈 수 있었는데 아쉽다.

 

2. 헌재가 전자팔찌(발찌던가?)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이상 명단 공개라든가 하는 것들은 시종일관 벌이 아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벌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제도의 이익과 범죄자의 불이익 상 비례에서도 괜찮다고 봤다.

이 제도가 제어하는 범죄의 특징 상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에 의한 자유의 제약은 가능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좀 더 명확히 규정해 국가가 요령껏 피해갈 방법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이 아니지만 형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방식이 좀 더 늘어나며 소급적용 금지나 이중처벌의 금지 같은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강력 범죄나 성범죄에나 적용되지만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볼 때 다른 종류에 비슷한 방식이 만들어져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마구 흔들리는 판국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흔들려간다고 좋을 일이 없다.

이런 걸 보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몰라 말하지만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형법을 세세하게 조절하고 건들 생각을 하지 않으니 꼼수만 늘어난다. 이 덕분에 파워가 센 사람은 피할 방법이 늘어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벌을 확정하는 곳은 일단은 법원이어야 한다.

호포읍 이야기

1. 호프를 보고 왔다. 영화를 보고나니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a) 우선 이 영화의 제목은 "호포읍 대소동"이 더 어울릴 거 같다. "대소동"이라는 나름 전통적인 단어가 들어간 최고 제작비 영화가 됐을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