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논의, 저의, 운용

1.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당연히 현재 시작된 대선 가도의 논외로 밀려 나 있는 정치인들과 국힘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나선다. 살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먼 12.3 불법 계엄 관련 논의를 뒤로 밀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의가 과연 헌법 수호, 나라 미래 걱정 때문인 건지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약간 복잡한 심경이다. 일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몇 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자진해서 헌법을 어기고 제왕 행새를 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 권력 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한국의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도 없다. 그렇지만 제왕 행새를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문제가 온 건가 하면 제어 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5년 단임과 4년 중임이 충돌하는데 8년의 연속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연 8년 하는 게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정책의 연속성은 통치를 잘 한 다음 정권의 재창출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제도로 문제없이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유신헌법처럼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예외만 제외하면 완전 잘못된 제도도 없다. 있는 걸 잘 고쳐가며 쓰는 게 훨씬 낫다. 뭐 좀 이상하면 제도를 바꾸자! 이런 것보다 고쳐서 계속 쓰다보면 운용의 노하우가 생겨난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경험, 노하우를 존중하는 일이다.   

헌법 재판소의 경우 이전에도 이야기했듯 헌법 수호라는 우리 역사의 특별한 케이스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 대법원과 일을 나눌 필요는 있을 거 같다.

나머지는 거의 법률로 통제할 수가 있는 범위들이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거나, 검사나 법관의 자격 요건 같은 건 국회에서 다루면 된다. 

즉 권력 체계나 정부 조직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거의 고칠 게 없다. 고친다면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다양성 존중과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넣는 것 정도와 이를 포함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남용 등 위헌적 사항에 대한 절차와 경고를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내각제, 책임총리제 개헌은 반대한다. 우리의 국회는, 특히 우파의 국회는 토호와 이권 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자리를 계속 보존하는 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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