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주 테러 사건을 보면 위협이 범죄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폭력이 되기 전이므로 경찰이 발동되지 않는다. 아주 예전 기억이긴 하지만 경찰이 예견해 움직일 권리를 주면 또한 과도 권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배운 적이 있다. 하지만 범죄가 될 게 빤한 데도 가만히 있는 것 역시 문제다.
이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경찰 출동, 소방차 출동 때 재산 파괴다. 더 큰 위험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권은?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손해 배상 문제가 매번 제기되고 그러므로 앰뷸런스도 사고 날까봐 조심조심 다닌다.
또 쌍방 폭행 같은 것도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 법적으로 가해자와 같은 폭행으로 취급되기 일쑤다. 심지어 시비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차별이나 모욕에 대한 대처의 경우에도 그렇다.
이런 것들을 보면 법에 균형이 잡혀있지 못하고 뭔가 공정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게 된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하면 저 법들이 수입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크다는 생각이다.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등등이 서로의 권리와 영역 확보를 위해 대결하고 합의해 온 역사가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다 만들어진 이후의 법 글자를 수입해 왔다. 그 상태에서 미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지 100년이 조금 안되었는데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점도 여전히 없다. 물론 지금까지 이 사회에 맞게 많은 부분이 고쳐져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데 당연히 있어야 할, 성문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시행상의 요령 역시 부족하기 그지 없다. 글자가 적혀 있지 않으니 불법 이런 식이다. 수입되어 온 패션 트렌드가 마치 규범집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몇 백년에 걸쳐 누적되어 만들어진 법의 지난 역사를 다시 쌓을 방법도 없다. 법과 토론, 합의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텐데 사실 다들 별로 관심도 없는 거 같다. 그게 제일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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